[회신]
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해석사례 (서면인터넷방문상담-701, 2004.5.19., 사전-2021-법규소득-0002, 2022.1.1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피상속인은 2022.
5.
11.
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
-
상속개시일 이후 2022.10.29.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
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
-
조합은 2022.
11.
11.
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
2. 질의내용
○
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?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3.
“상속재산”이란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○ 소득
세법 제17조【배당소득】
①.
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
○ 소득세
법 시행령 제46조【배당소득의 수입시기】
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 .
2.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: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
4. 관련 사례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01, 2004.5.19.
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,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
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
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사전-2021-법규소득-0002
, 2022.1.22.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
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
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